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(https://www.cshaedu.or.kr)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, 꼭 이수해야 할까요?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3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. 법령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, 이 과정을 놓치면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.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,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죠. 그래서 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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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안전보건협회,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한국안전보건협회는 대구 북구에 위치해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다양한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을 제공합니다. 일반건설기계(굴착기, 불도저, 로더 등)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, 하역운반 및 기타 건설기계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.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4시간짜리 교육으로 수강료는 32,000원이에요.

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비대면(Zoom)과 대면 강의를 모두 제공한다는 데요, 개인 상황과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교육을 마치면 카드형 수료증이 발급되어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.

교육 구분 시간 수강료 교육 방법
일반건설기계 (굴착기, 불도저 등) 09:00 ~ 13:00 32,000원 비대면(Zoom), 대면
하역운반 기타건설기계 (지게차, 크레인 등) 14:00 ~ 18:00 32,000원 비대면(Zoom), 대면

안전교육 미이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만약 안전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, 무심코 넘어가기엔 부담이 큰 벌칙이죠. 특히 다른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꼭 따로 받아야 하며, 다른 건설업 관련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조금 헷갈렸는데 교육기관 측에 문의해 보니 확실히 별개의 교육이라 꼭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교육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안전보건협회 전화(053-312-9798)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, 자주 묻는 질문

면허 받은 직후에도 바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요?

아니요, 3년 후 연도 내에 받으면 됩니다.

안전교육 없이 기계를 운전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?

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기초안전보건교육만 받으면 이 교육은 면제되나요?

아니요, 두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.

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소중한 현장 안전을 위해 꼭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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